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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노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령 (76 세) 의 피해 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결코 경미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에 따른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