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1]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9. 16:27경 충남 논산군 연산읍 소재 검문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에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2]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8. 14. 10:5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 제2축에 13.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3]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6. 10:30경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F 화물차에 44.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4]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5. 09:35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노리 소재 검문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H 화물차 제4축에 13톤, 제5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5] 피고인의 사용인인 I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14. 01:23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J 화물차에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6]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3. 12:01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토지개발공사 앞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L 화물차 제2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97]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