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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5고단22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에서 ( 주 )I 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4년 7월 임금 1,882,060 원 및 2014년 연말 정산 금 147,850원 등 합계 2,02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3, 4, 5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708,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4.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부담금 미납 액 2,97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J, K, L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 액 합계 9,253,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