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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05호, 425호, 612호, 805호, 923호, 1508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과 G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0. 20. 15: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피고인 B은 2014. 10. 1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성매매 장소 임대차계약서, 선불폰 계약서, 성매매 업소장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인 2014. 4.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4. 10. 19.까지 월 평균 수익 1,000만 원 × (6 19/31) = 66,129,032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