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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7고단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12:00 경 경남 통영시 C 시장 부근에 있는 공중 화장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14:00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담긴 필로폰 2.82그램 및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3그램을 넣어 두어 합계 2.95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가중) 특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가 총 7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