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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4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8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F(여, 43세)이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혼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반항하자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비명을 질러 마침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열람, 분석, 캡쳐사진 첨부)

1. 사진 2매(피해자 팬티)-국과수 감정의뢰, 사진 3매(방범용 CCTV 캡쳐 사진), 사진 4매(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매(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방범용 CCTV 녹화자료 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