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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3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8.부터 2015.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살고 있다.

나. 임차인 변경 원고와 피고, D은 2013. 10. 24.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바꾸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임대인 변경 제1심 공동피고 C는 2015. 10.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차인의 지위는 피고에서 원고로 이전되었고,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1.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9. 1. 종료되었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임대인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