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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먼데, 니가 경찰이가,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차고, 이에 E이 피의사실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몸을 들이받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