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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부산 사하구 E과 피해자의 남편 F 명의로 되어 있는 G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 매매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계약시 계약금 2,000만 원을, 2017. 1. 10. 중도금 7,200만 원을, 2017. 2. 28. 잔금 8억 2,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가 I로 결정이 됐다. 빨리 부동산 명의를 주식회사 H(피고인 운영)로 이전해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명의를 변경한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줄 것이고, PF대출을 받아 2017. 5. 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F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은행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정률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가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4. 위 E 및 G에 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6억 3,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위 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