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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1 2018가단351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2017. 12. 6. 피고 C로부터 제주시 E 전 1,200㎡를 대금 41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D는 공인중개사이고, 위 매매를 중개하였다.

위 토지는 고도 300m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기반시설(상하수관등) 연결을 해야 하는바, 인근 시하수관까지 연결해야 할 거리는 약 650m 정도이다.

또한 위 토지는 지적상으로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여 도로로 사용하려면 제주시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이를 도로로 개설하여야 한다.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 D에게 ‘주택신축 및 거주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고 말하였고,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주택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하수관과의 연결과 도로의 개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그런데 피고 D가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D는 기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