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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8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 담의 정도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