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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72-5에 있는 기아자동차 토리대리점에서 2013년식 K5 가솔린 2.0 노블레스 승용차를 할부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도 9,000만원을 상회하고, 구입한 승용차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예정이어서 위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안양지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대출금 2,9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888,821원씩을 2014. 7. 2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의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제출하게 한 다음 위 기아자동차 토리대리점으로 2,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7. 23.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에 나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