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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1:46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408에 있는 녹천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천교 쪽에서 녹천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384,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피의자 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