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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26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9,957,916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원심의 추징 액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지급한 서버 비와 고객들에게 환불해 준 금액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변호인이 2015. 9. 23.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2015. 10. 29., 2015. 11. 25., 2015. 11. 26., 2016. 1. 18., 2016. 4. 28. 각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각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에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가) 이 사건 범행기간 (2014. 11. 18.부터 2015. 5. 14.까지) 의 W의 매출액은 530,403,710원, I의 매출액은 563,539,100원이고, I의 위 매출액에는 W에 대한 매출액 148,0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I과 W의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합계는 945,882,810원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위 945,882,8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N이 W의 매출액 중 50%를 I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의 W의 매출액 534,040,591원의 50% 인 267,020,295원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4. 28.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위 주장과 달리 ‘ 이 사건 범행기간 중 W에서 I으로 보낸 금액의 합계가 148,72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I의 매출액 563,539,100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I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각 내용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주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6. 4. 28. 자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 B의 개인계좌( 국민은행 AE) 로 입금된 167,581,334원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