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공2002상, 1083)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