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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가단59622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부산광역시 동구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9256호로 공탁한 공탁금 91,655,1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6.경 부산 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손실보상금 과다에 의한 사업비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입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사업 변경을 하고,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구 D 등 10필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20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1997. 1. 1.부터 2004. 8. 24.까지 본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락실을 운영하고, 2008.경부터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1. 7. 14. 피고의 어머니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2. 7. 14.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G는 정부공사(소방도로)시 아무 조건 없이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하면서,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인계해주고, G로부터 권리금 등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고 G에게 계약일 2011. 11. 25. 임대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1. 11. 25.부터 2년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가져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