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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0 2017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 시공업체) 의 이사이다.

피해자 E( 남, 47세) 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8. 1. 해임되면서 피고 인과의 동업 관계는 해소되었고, 피해자는 2016. 8. 18. 김천 경찰서에 피고인 등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부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생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위 여성의 가족과 피해자의 처가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카 톡 내역 사진 붙임, 고소인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 톡 내역 사진 붙임,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카 톡 사진 등 붙임, 고소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붙임, 관련 사건 고소장 붙임) 및 각 카카오 톡 전송 내역, 녹취록, 사진, 고소장( 업무상 배임 등, 고소인 E)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