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급된 성과급의 손비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 법인 | 2006-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
요 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