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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지급된 성과급의 손비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 법인 | 2006-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

요 지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