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20]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프리스닥’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비상장주식 ‘엘피온’ 1만주를 매물로 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당 2,520원에 매입하겠으며 주식을 이체해주면 그 대금 전액을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20만 원 상당의 ‘엘피온’ 주식 1만주를 피고인 명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체 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14.경부터 2011. 5.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2고단1260] 피고인은 2011. 4. 19.경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골프죤 주식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당 86,000원 상당의 골프죤 주식 500주를 4,3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381] 피고인은 2011. 6. 7. 오전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