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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1:2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간이역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송로 91에 있는 세기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35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