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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5. 05: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파손시켜 수리비가 약 549,7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5:4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제6어린이공원에서, ‘오토바이를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각 내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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