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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설기계대여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E(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20.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으로부터 도교보호시설 2기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책임자였다.

다. 피고 C은 인천 중구 항동7가 62에 있는 수협중앙회 앞 부두에서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약 6m 아래 갯벌에 내리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2014. 9. 12. 09:00경부터 기중기 운전기사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H은 같은 날 10:57경 이 사건 기중기의 아웃트리거 기중기의 하중을 떠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치 를 하중을 더 많이 받는 좌측(바다쪽)보다 우측(공판장쪽)으로 더 길게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들어 올릴 때 이 사건 기중기의 정격하중이 초과되어 알람이 수회에 걸쳐 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계속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약 6m 아래 갯벌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는 바닷물에 침수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되었다.

마. H과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