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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고합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06:40경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말을 듣자 ‘내 방이다’라고 말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6. 28. 07:00경 술에 취한 채 수원시 영통구 G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2층 창문 외벽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여, 20세)가 살고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녀가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침대에 누워 있는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만히 있으면 빨리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허벅지를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냄새가 나니 씻고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며 ‘입으로 해주면 빨리 하고 가겠다’라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냄새가 나니 씻고 하자’라는 말을 듣자 일단 씻은 뒤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곳 욕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수건을 가져다주겠다’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