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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4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2103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8행 '1,930원‘을 ’1,930만 원‘으로 고치고, ② 제4면 제3행 ‘원고가’부터 제5행 ‘받기로 하고’까지를 삭제하며, ③ 같은 면 제11행 ‘그러나’의 뒤에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의료업체들과 다수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를 추가하고, ④ 같은 면 제17행 ‘오히려’부터 제20행 ‘보일 뿐이다.’까지를 삭제하며, ⑤ 제5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4)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19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담보로 공탁한 1,93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5. 9. 18.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5985)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10. 23. 1,930만 원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변제된 1,93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77조 제3호에 따라 2014. 6. 10.부터 2015. 10. 23.까지 발생한 잔존 화해권고결정 원금에 대한 이자 5,325,322원(= 19,398,630원 × 20% × 501/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3,974,678원(= 1,930만 원 - 5,325,322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남게 되는 화해권고결정 원금은 5,423,952원(= 19,398,630원 - 13,974,678원)이 된다. 5)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2103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 5,423,952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