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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7. 20:36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 ’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여기 있는 년들 다 어디 갔냐

왜 맨날 쳐다보냐

칼로 다 쑤셔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9. 21:35 경 위 ‘E 식당 ’에 들어가, 그 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5cm, 손잡이 11cm) 을 들고 위 ‘E 식당’ 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년들. 이년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나를 쳐다보냐

찔러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추가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식당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