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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6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 C, D, E, F, G, H, I, J, K,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O과 사이에 1997. 6. 9.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을 30,360,000원, 보험기간 1997. 5. 23.부터 2000. 5. 22.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O이 1998. 2. 22. 현대자동차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1999. 3. 30. 현대자동차에 27,104,7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8605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8. ‘망인은 원고에게 27,104,747원 및 이에 대한 1999. 3. 31.부터 1999. 4. 29.까지는 연 14%, 1999. 4. 30.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2002. 12. 4. 상속인으로 B, C, D, E, F, G, H, I, J, K, L(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234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9.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104,747원 중 각 2,464,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망인은 위 보험사고 직전인 1998.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