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고객청약서 작성, 보험료 등의 입출금, 장부정리 및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2. 5. 25.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8,162,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15. 위 D대리점 앞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보험수수료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좌에서 15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9,292,27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4. 위 D대리점에서, 같은 건물의 임차인인 F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48,000원을 F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F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합계 2,382,63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5.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위 계좌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55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