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8고정73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B(1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한 해 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자 해 기사 면허( 소형선 박 조종사) 유효기간이 지 나 효력이 정지 된 상태로 2017. 9. 6. 11:00 경 경남 남해군 소재 미조항에서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16:30 경 여수시 남면 소재 간여 암 남방 약 8 마일 해상까지 B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 불법 조업) 확인 결과 보고
1. B 검문현장 채 증 사진
1. 선원 면허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