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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