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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40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도408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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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인천 OD THE DE TITLE

등록기준지 인천 IS MTS IS DIME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함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30. 선고 2008노797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 사실의 적시 '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196도174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토론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이이 위증을 교사하고,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여 이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의 죄 ( 후보자비방죄 ) 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 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4363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토론방에 게재한 글의 내용, 게재 시기, 게재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그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이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보다는 동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 비방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토론방에 게재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이TM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도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이에 대한 비방을 통하여 이을 낙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글이 게재됨으로 인하여 이 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넘어서므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