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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4083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 부분 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마지막 행의 “방송하였다.”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선정자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다.”를 추가 3쪽 “한편” 앞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코6호로 형사보상신청을 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 5,500,000원을 포함하여 비용보상금 6,547,6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를 추가 5쪽 6, 7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미쳤으며, 원고는 위법수사로 인해 시작된 형사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6쪽 [인정근거]에 “갑 제28호증의 2, 제29호증” 및 “갑 제9호증의 영상”을 추가 8쪽 하2행 “이유 없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선정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만으로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고유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를 추가 8쪽 하1행부터 9쪽 15행까지의 “3)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3 허위사실 유포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