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8 2018도166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판단,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