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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방이점'에서 위 마트 직원인 E,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470원 상당의 깐 도라지 2팩, 돼지고기 1팩, 안주야직화무뼈닭발 4팩, 깐 은행 1봉지, 양파 1망, 단호박 2개, 홍고추 1봉지, 비요뜨 2개, 엔요요구르트(10개입) 2봉지, 포스트씨리얼 1개, 오뚜기밥(8개입) 2상자, 단호박 6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해품 회수 후 확인과정에 발급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