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노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다량의 알코올 섭취로 일시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에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장소까지 간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