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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1 2014고단20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5. 09:1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서 집안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5. 09:25경 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H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H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