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5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2. 13:58 경 서울 서초구 서초 3 동 사거리 부근 도로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어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 단속 경위 서(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