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는 2009. 9. 29. 경 서울 중구 F 빌딩 옆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자기 앞수표 3~4,000 억 원과 구권 화폐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현금화 시키려면 경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뿐이었고, 수표를 현금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인근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잘 아는 두 명이 양도성 CD 채권 500억 원을 증권사에 보호 예수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어 귀국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귀국하는 대로 사례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4. 28.까지 갚고, 사업자금으로 5억 원도 투자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5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CD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