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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5가단306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