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5가단306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