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7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미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 및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 교통부 훈령 제 764호 )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구미시 D 일원 688,860㎡ 부지의 70% 이상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구미시에 기부 채납하되,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근린 생활,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는 2016. 9. 26. 구미시 공원 녹지 과에 위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최초 제안자로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구미시 공원 녹지 과는 2016. 10. 7. 위 사업의 제 3자 제안을 공고 하였다.

피고인은 토목설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10.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C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제 3자 제안 공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 아파트 4천 세대 정도를 신축하는 사업이고,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 주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효 정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업을 따내려면 구미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공원 녹지 과 과장 정도는 만 나 봐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필요한 돈을 좀 달라. ”라고 요구하고, 2016. 10. 26. 경 피해 자로부터 구미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