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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 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5: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에 있는 은석 교 삼거리를 색 장삼거리에서 상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 좌회전하였다.

당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온 1 톤 화물 트럭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봉고 1 톤 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 조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에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해차량 동승자 E(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애플 가 맥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색장동에 있는 은석 교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