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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결 중 2018고단215, 498, 52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다른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사기 범행의 기망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재판 중 혹은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