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0831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