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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광주 고등법원( 제주 재판부 )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6:45 경 제주시 고마로 91( 일도 이동 )에 있는 인제 아파트 주차장부터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