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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23 2017누1607

근로계약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서 2012. 3. 5. 피고 제주시장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영버스 심야운전과 주간 대체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제주시장은 ① 2013. 1. 1., ② 2013. 7. 1., ③ 2014. 1. 1., ④ 2014. 7. 1., ⑤ 2015. 1. 1. 총 5회에 걸쳐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갱신한 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근로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이다.

다.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공고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각 또는 무단 결근 3회 이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 측 소속 운전사인 C는 2015. 2. 9. 제주서부경찰서에 ‘원고가 2015. 1. 21. 23:20경 공영버스 심야운전원인 C 운행노선(D, 1002노선)인 제주한라대학 정류소에서 승차하여 남녕고 버스 정류소에 하차할 때까지 약 10분여간 C에게 폭언을 하고 C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이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14.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고소고발되어 취소취하된 경우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5. 6. 25. 원고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