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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6고단5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경사면을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5,80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영 실측 현황도

1. 각 사진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위성사진, 실측 현황도

1. 건축신고변경 수리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면적이 5,806㎡ 로 상당히 넓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무단 전용 적발 이후, 일부는 변경허가를 받고, 일부는 원상 복구를 하는 등 무단 전용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