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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9 2017고단96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경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소초면 사무소 부근에서, C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을 1,480만 원으로,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이자율을 7.95% 로 정하는 내용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7. 경 위 승용차량에 저당권 자를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 가액을 1,4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원주시 D에 있는 차량 담보대출 취급 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일반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