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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09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5.경 C의 소개로 주식회사 와이지개발(이하 ‘와이지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D 토지 지상 상가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와이지개발에게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5. 8. 15.까지, 총 공사금액 1억 원, 공사내역 ‘1. 가설공사,

2. 철거공사,

3. 외장공사,

4. 창호공사,

5. 화장실공사,

6. 방수공사,

7. 바닥공사,

8. 내장공사,

9. 도색공사, 10. 부대토목공사’로 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 전체를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하고, 이 사건 전체공사 중 ‘4. 창호공사’ 부분을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 나.

와이지개발은 2015. 6. 20.경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5. 6. 20.부터 2015. 8. 30.까지, 공사금액 2,5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창호공사 중 일부를 수행하다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21.경 와이지개발은 이 사건 전체공사를 중단(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의 중단’이라 한다)하였다.

와이지개발은 위 시점까지 진행된 이 사건 전체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 7,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창호공사 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와이지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전체공사의 중단 당시 이 사건 창호공사는 문틀 부분까지만 진행된 상태였고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나머지 부분(대금 13,754,000원) 및 추가공사 '칼라-반사유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