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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8고단1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같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넌 뭐야”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노래방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 손잡이를 발로 차고, 손잡이가 부러져 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 선곡책을 집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자, B은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안와골 및 비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G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