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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2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광명시 오리로 759에 있는 은광교회 앞에서, ‘내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교회를 간 것 같으니 핸드폰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광명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교회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 니들 경찰관 옷을 벗겨 버리겠다. 옷 벗고 한판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한번 쳐 봐, 쳐 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과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어깨로 D의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3개월)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