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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C 화물차 운전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3세)을 불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4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61 ‘대림가구’ 앞 길에 이르자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